‘명품’ 수제담배 알고보니 유해성분 범벅
수제담배 제조판매업자 구속 '담배사업법' 도전 혐의
수제 담배, 유해성분 범벅 맛 파는곳 만드는 법
"명품 수제담배라더니, 유해성분 최대 100배".. 일당 덜미
유해성분이 기준치의 최대 100배에 이르는 수제 담배를 '명품'이라고 광고하며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일당 검거.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불법으로 수제담배를 제조해 전국적으로 판매한 조직 4곳을 적발, 본사 대표 2명을 담배사업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소매점주 등 1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담배제조업 허가 및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매점 점주들과 공모해 담배를 제조하고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
'담뱃잎 판매점'으로 가장하고 "담뱃잎을 구입한 손님이 점포에 비치한 기계로 담배를 제조하면 합법"이라며 꼼수영업해 전국적으로 영업망을 확대.
'수제담배'는 1갑당 2500원으로 일반담배의 절반가격에 불과해 서민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급속 확산. 현재 전국 500여개의 판매업소가 성업 중.
수제담배는 안전성 여부 검사도 거치지 않아 유해성분이 높고 독극성 물질까지 함유된 것으로 파악.
일반담배의 니코틴 함량 0.01mg~0.6mg, 타르 함량 0.1mg~6.5mg 보다 유해성분이 최대 100배 가까이 높았다.